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2024년 3월 11일까지이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24년부터 공제 되는 사항이 변경 된 것들 확인하신 후에 모르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연말정산 할 때 빠짐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 다 공제 받으시고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올해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다음해에는 계획적으로 준비하신 후에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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