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자격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년 11월 19일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후에만 쓸 수 있었으나 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즉 출산 전인 임신 기간에도 먼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조산기로 인해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육아 휴직을 출산 전부터 쓰기로 했는데요.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만 해당이 되었다면 변경된 사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출산 휴가 90일 중인 육아휴직은 출산 전 출산 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래서 출산 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 후 육아휴직 순서로 사용을 하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 임신 후기에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유산의 위험성이나 조산기가 있는 임산부는 사실상 근무하기 힘든 상황이니 그럴 때는 임신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맞는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간은 총 1년이나 2024년부터는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단, 1년 6개월을 사용하려면 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을 해야 해당이 된다고 하고,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소진한 사람도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23년도는 사용 기간은 1년이며 출산 전에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분할 가능 횟수에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얼마든지 나눠서 쓸 수 있다고 하며, 출산 후에는 2회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남편이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 포함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준비해야 되는 필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회사 측에 문의를 해야 하고, 근로자는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서와 출산 예정 증명서가 기입되어 있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회사 측에서는 3개월간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휴가 3개월간의 월급 증명이 가능한 임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되고 근로자는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저와 같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육아 휴직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산 예정 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며, 출산 후에는 부모와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 방법

임신 중 육아휴직도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받던 월급 전체 금액의 80%가 아닌 월 150만 원의 상한 또는 70만 원의 하한액으로 전체 임금의 75%를 선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현 직장으로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해야만 후에 사후지급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해고 처리가 될 경우에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상한액 150만 원을 초과하므로 한 달에 1,125,000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 사후지급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에서 먼저 서류를 제출을 해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개인서비스창에서 모성보호를 클릭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액 2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출산 예정이 있는 임신부라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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