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에 단축근무 신청하기
임신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게 되면 요즘은 저출산으로 인해 임신부들을 위한 혜택들이 다양해지고 지원금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 후에 신청을 하면 된다.
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한 날 임신 중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안내하는 종이를 주셨었다. 임신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신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라는 게 있다. 임산부 단축근무란 여성근로자의 유산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하고 임신근로자의 모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인데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유산되기 임신 초기 12주 이내(임신 후 84일)의 근로자, 임신 36주 이후 (임신 후 246일 이후) 6시간 이상 근로자로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근무를 도입하여 출근 시간이나 퇴근시간등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새로 생겼다.
신청대상은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종 근속기간에는 상관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인미만의 사업장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필자도 임신 사실을 6주 차에 확인 후에 바로 회사 측에 단축근무를 신청했다. 막상 임신 사실을 확인 후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짧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기를 추천한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북적거리는 시간을 피해서 좀 더 한산한 시간대에 출퇴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 특히나 임신 초기에는 입덧 등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다양한 신체의 변화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단축근무 제도는 힘든 기간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일단, 1일 최대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나는 평균 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을 회사 측에서 허용해야 한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임금 삭감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한다.
임신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은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일부 나오기 때문에 당당하게 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존 근로계약서에 시간만 바꾸어 하루 6시간 근무로 월급은 그대로 하여 출퇴근 시간 1시간씩 조정하여 12주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단축 근무를 신청하기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단축 근무 개시 전 3일 전까지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나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았던 임신 확인서와 임신 근로 시간 단축 신청서를 함께 제출을 했고 감사하게도 바로 적용받아서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2. 보건소 임산부 등록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 가능하고 거주 중인 관할 보건소에다가 임산부 등록을 하면 된다. 지역마다 구비 서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문의 후에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 나는 임신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다. 지역마다 임산부 혜택이 다른데 처음 임신 등록을 하게 되면 임산부 배지 및 지원 물품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인천 서구로 임신 기간 중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들과 임산부 배지 튼살 크림 등 임신 축하 지원 물품들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단연 임산부 배지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임산부라면 매우 필요하다. 임산부석에 앉기 위해서는 배지가 있어야 하는데 초기 임산부들은 특히나 배가 나오기 전이라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발급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배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임신초기에 산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빈혈, 간기능, 혈액형, b형 간염, 소변검사 등 임산부검사들을 병원에서 받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혜택들도 체크하여 방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보통 임신 등록을 하면서 임신 축하 선물과 임신 초기검사까지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
3.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발급받기
국민행복 카드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임신 1회당 100만 원까지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다태아 임산부 같은 경우는 140만 원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을 더 추가해준다고 한다.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산부인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산부인과를 자주 가는 일이 많고 병원비 및 약제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우처를 잘 사용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보통 요즘에는 산부인과에서 태아보험, 국민행복카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나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가입을 하고자 병원에서 바로 하지는 않았다. 요즘은 임신 중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홈페이지랑 어플이 많아서 그중에서 혜택이 가장 좋은 곳에서 따져보고 사은품도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입을 했다.
일단 카드사를 선택을 했다면 카드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그 카드사로 전화를 해야 한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한다고 말해야 바우처를 사용할 수가 있다.
국민 행복 카드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뿐만 아니라 추후에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에너지 바우처, 기저귀 조제분유 등등 추가 지원 혜택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별로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시기 지나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