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 받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보기 가능합니다.
질환구분 없이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항목에서 50~80%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① 의료비 지원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 의료비 지원금을 지원한다.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기준에만 충족한다면 비급여에 해당되는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의료비 지원금 계산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나 병원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의료비 지원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 지원비율 (50~80%)
☞ 위의 모의 계산기로 편하게 이용하세요.
③ 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며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하여 적게는 850만 원부터 1,360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득수준 | 지원비율 |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1,3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1,19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 60% | 1,02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개별심사) |
50% | 850만 원 |
※ 본인부담 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 틀니,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 (급여 적용 건에 한하여 적용)
- 병원 2,3인실 입원료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지원 일수
투약 일수를 제외 한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이다.
2. 의료비 지원금 제한 항목 알아보기
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한다.
② 미용·성형, 특 ·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③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④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타 의료비 지원금 중복지원 배제
⑥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 신청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하여 급여.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재난적 지원금 제한 사유 알아보기
-지급 제한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 제한 된다.
-구상권
- 제3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삼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삼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기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권자에 대해 신청안내와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어느 지역에 지정 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자인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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