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기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부들에게 가장 궁금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로 90일의 출산 휴가 기간을 부여한다. 약 3개월의 기간을 부여받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이다. 여기서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 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사용 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돼야 하며, 쌍둥이 또는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라면 120일까지 휴가를 부여받는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휴가 기간을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을 하게 되었을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출산이 예상일 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에 45일을 초과하게 된다면 출산 후에도 45일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한다.
나 같은 경우 예정일이 24년 2월 21일로 1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며, 출산휴가는 주말과 공휴일 포함하여 90일로 계산하면 된다.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출산을 위하여 휴가를 사용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출산 휴가 기간인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한다. 출산 전 후 휴가의 60일은 유급으로 통상임금에서 초과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한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줘야 하는 의무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주는 21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총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630만 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이다. 급여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시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을 하거나 우편 접수 시에도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보험센터로 우편 발송을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근로복지홈페이지 또는 고용 노동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모성보호에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클릭한다.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휴가를 시작한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그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출산 휴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은행 계좌 사본,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위의 설명대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배우자 출산 휴가와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내의 출산 시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가로 산모,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2019년 시행되었고 신청 시에 사업주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 한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는 출산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두 소진해야 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분할 시에는 휴가 일 수 제한은 없다. 보통 출산 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 준비 등의 사유로 출산 예정일을 포함한다면 출산 전에도 사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부부도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사용하고, 조리원에 있는 기간은 제외하고 그 이후로 나눠서 사용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유급휴가로 주어진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무자는 10일 중 5일 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23년 기준 상한액은 401,910원이며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대기업, 공기업 등은 10일간의 급여 모두를 회사에서 지원한다.
급여 지급 자격 대상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정규직, 계약직인지는 무관하다. 그리고 재직 중인 직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분할 사용까지 모두 일자를 소진 한 뒤에 구비서류를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인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되고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