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 지자체 출산지원금
내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산 시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관심이 많은데요. 2024년도 출생 시 출산혜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22.1.1 이후 출생아로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지원금은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았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입금이 된다. 둘째 출산 시에는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인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에는 출생, 입양 축하금 지원으로 첫째 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 아는 1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2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지원 대상은 22.1.1 이후 서구 출생, 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입니다.
이건 지역마다의 출산 지원 유무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이사랑 포털에서 출산 지원금을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천 서구에서 산후조리지원금도 지원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그 제도는 사라진 듯하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영아수당을 개편한 것입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 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부모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23년도에는 7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1세가 되면 월 7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부모급여 10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이 또한 기한이 지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동 수당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제도이며, 부모 급여와는 별개로 지원을 받는 아동수당인데요.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 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조건 없이 동등하기 나온다고 하며, 신청 방법은 다른 급여들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며 이 또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접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 전기료 30% 감면
지원 대상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이며, 자녀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감면을 해줍니다. 전기세 감면 신청 시에는 한전에서 전기세 감면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6,000원까지 이며, 여름에 전기세가 많이 나올 때 전기세 감면에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정부 24 홈페이지,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도 많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저도 내년에 아이를 출산하면 같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되었을 대는 꼭 주소변경을 필수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조부모집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있는데요. 조부모의 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실거주지 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거주지 세대주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니 조부모의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꼼꼼히 따져보시고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조부모님이 봐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 하여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개시 중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더 눈길이 가는 점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 등 좋은 혜택들이 서울시에서 많이 시행 중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